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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

사회초년생이라면 꼭 필요한 근로계약서 확인하는 꿀팁!

by JHyoek 2021. 7. 11.

안녕하세요 혀기입니다 ! 이번 시간에는 사회초년생이라면 꼭 필요한 근로계약서 확인하는 팁을 공유하기 위해 왔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꼭 반드시 포함 되어야 하는 내용! 모두 확인하시고 근로계약서 확인하실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확인해볼까요!?

 

1. 근로계약기간!!

계약직이라면 근로계약이 끝나는 날짜와 계약 만료가 동시에 퇴사일자가 됩니다!

하지만 정규직인데 계약 만료일이 존재한다면 잘못된 문제이므로 꼭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2. 임금!!

시급, 주급, 월급으로 정확한 날짜와 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준수여부도 꼭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산 방법, 지불 방법을 반드시 서면으로 있어야 하니 꼭 확인해주세요!

포괄임금제 항목이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포괄임금제란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수당을 모두 급여에 포함시켜 일괄 지급하는 제도이므로 52시간이 넘어서 야근을 한다고 해도 월급은 똑같이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3. 근로시간!!

근로시간은 법정근로 시간인 하루 8시간, 즉 주 40시간입니다. 근로자와 회사가 모두 합의했다면 주 52시간까지 연장이 가능하므로 연장시 고용노동부 장관과 그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4. 해고에 대한 중요한 근로기준법!!! (위반 시 형사처벌)

원칙적으로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합니다! 해고는 30일 전에 예고해줘야 하며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하면 30일분 이상의 임금을 꼭 지불해야 합니다! (단, 3개월 미만 일했을때는 해고 예고가 필요없습니다!)

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날짜와 사유도 꼭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5. 휴게시간!!

휴게시간은 꼭 특정시간이 작성 되어야 합니다! 예로 1시간 휴식(X)안되고 12:00~13:00(O) 8시간 일했을 경우 1시간!

4시간 일했을 경우 30분은 꼭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 및 연장, 야간, 휴일수당 등을 정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은 8시간X시급이고 40시간 미만은 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6. 그외!!

퇴사헀는데 근로계약서 보관은 해야하는지?! 중요서류는 3년간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존해야할 서류로는 근로계약서, 임금결정 서류, 고용/해고/퇴직 서류, 그 외 중요 서류들이 있습니다!

인턴의 경우는 감액하는 금액과 수습기간을 구체적으로 적고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 다시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내용이 꼭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회초년생이라면 꼭 근로계약서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공유했습니다! 이걸 확인하시는 분들은 아마 최근에 입사를 하셔야 하는 경우인데 너무나 축하드려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늘 건강챙기시고! 코로나 조심하세요! 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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