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공유!

2020년 경자년 ! 달라지는 동물관련 제도는!? 반려동물을 위해 알고가요~~!

by JHyoek 2020. 1. 2.

안녕하세요 ㅎㅕ기입니당ㅎㅎ 오늘은 2020년 경자년에 달라지는 동물관련 제도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새해가 되면 많은 분들이 새로운 다짐, 각오, 목표를 설정하죠! 그리고 달라지는 제도와 법률들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동물에 관한 제도는 무엇이 적용이되고 달라졌는지 알아봐요!

 

2020년 주 52시간제의 확대 적용, 고교 무상교육, 노인 기초연금 확대, 운전면허증의 스마트폰 발급 등 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만한 제도의 변화들이 예고되고 있어요! 그중 반려동물과 관련하여 달라지는것은 무엇인지 크게 세가지고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첫번째!

경기도 일부 지자체의 반려동물 보험제도 시범시행입니다!

수원과 성남, 동두천, 남양주, 과천시 등 경기도 5개 시에서 실시되는 이번 제도는 내장형 칩으로 동물등록의무를 이행한 경우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하네요! 현재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와 비슷하게 출생과 동시에 가입되며 어떤 진료기관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형태인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효과를 낳을지, 제도 도입의 귀추가 주목돼요!

 

 

두번째!

동물을 이용한 도박행위 및 광고선전의 금지입니다.

불법 투견이나 투계 등 도박을 할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의 광고선전,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위반시 벌금도 부과돼요!

 

세번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동물해부 실습의 금지입니다!

교육기관이나 일부 체험행사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시행되기도 했던 동물해부 실습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위반시 벌금도 부과됩니다!

 

이외에도 보호자 입장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변화는 아니지만 실험동물의 기증 및 분양의 법적 근거 신설,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 등이 예고되어 있는 상태에요! 이처럼 올해 변화하는 제도 속에 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대응과, 동물과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노력한 결실이 모두 섞여 있음을 알 수 있겠죠?

변화한 법과 제도들이 더 나은 한 해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해 보고 좋은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반려동물 너무좋아해서 이렇게 변화되는 제도를 보면서 더욱더 반려동물을 사랑해야한다고 느끼고 있어요! 모두 소중한 생명이니깐요! 무튼 2020년 경자년도 모두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